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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덕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9-6번지 3층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 사업
8.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사업 및 시설 수탁운영
9.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 수탁운영
10.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시설운영
11.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운영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군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별지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에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v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과 주무관청에 다음에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보고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세출의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
② 그 외 군수는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v
제13조(세계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재단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재단은 그 조치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상 10명 이내
3. 감사 2명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의 임기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를 군수가 임명한다.
②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 방식을 통해 정해진 후보자 중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이사는 군의 법인소관과장이 된다.
③ 감사는 선임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1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을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질병 등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군수는 임원이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가 있을 경우, 영덕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해임을 심의·의결 후 해임할 수 있고,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면직) 임원이 그 직위나 직무를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임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 재단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0. 그 밖에 법령·조례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무처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32조(위원회 설치) 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추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무처

제34조(사무처 등) ① 재단은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사무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에 따라 겸직할 수 있다.

제7장 수익사업

제3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④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 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공고) 재단의 설립·해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군에 귀속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관계 법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설립당시의 임원)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군수가 임명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운영에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선정 등에 대한 규정을 군수가 정한 경우 이 정관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재)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영덕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덕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목적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8.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군수가 임면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영덕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지원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리·인권 경영 선언문


(재)영덕복지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윤리·인권 경영 실천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임직원은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인권 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종교,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협력 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윤리·인권 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복지 활동 영위 지역에서 영덕군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복지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지 활동에 있어 군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해 노력한다.

  • ADDRESS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3길 15 (남석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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