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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천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 게시자 : 영덕복지재***
  • 작성일 : 2022-09-08 16:31:05
  • 조회수 : 770
정부, 내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로 추진…올해보다 8.7조 늘어나

"내년 가용 재원 9조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천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 4대 핵심과제에 74.4조원 투입…8.7조원↑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천억원으로 올해(65조7천억원) 대비 8조7천억원(13.2%) 늘었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천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의 대부분인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 사각지대 막는다…재산기준 완화·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368만명) 지원에 21조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천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천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8천 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향 지원 패키지도 도입된다.



LH 지원센터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해 이주와 안착을 지원하고, 특히 내년 이주 수요 발굴 예산은 1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 등으로 23.3% 인상한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 올린다.



◇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도입·장애인 콜택시 첫 국고지원



장애인 237만명 지원에는 5조8천억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 돌봄을 도입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 낮 시간대 8시간 돌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국토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수립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 '5년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설…구직단념청년에 최대 300만원 지원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명은 24조1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도입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지급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병장 기준 월급이 100만원, 정부 지원금이 30만원 등이다.



◇ 내년 기초연금 월 32만2천원…부모급여 도입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3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월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5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한다.



mskwa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8 1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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