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생계비 지원
-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 긴급 의료비 지원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치료, 수술,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긴급 주거비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공과금 등 체납금을 지원하는 사업
- 주거환경개선 지원
- 주거의 노후화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 긴급 재난재해 지원
-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기준 3,682,609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의 복지사각지대 가구
(※ 타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 500,000원 이내[연2회까지]
- 주거환경개선 : 4,000,000원 이내※단,공사실비지원
- 긴급 재난 재해 지원 : 1,0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