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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8)
  • 게시자 : 영덕복지재***
  • 작성일 : 2022-01-06 17:58:52
  • 조회수 : 1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8)
-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절차 및 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범죄경력조회 관련 요건 정비

□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 다만, 기존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급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 발생’을 명시적으로 규정

□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동 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코로나19의 유행 등 감염병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여 활동지원 수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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