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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만남(면접 교섭)을 활성화 한다.
  • 게시자 : 영덕복지재***
  • 작성일 : 2022-01-06 17:59:44
  • 조회수 : 197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만남(면접 교섭)을 활성화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면접 교섭 지침 마련⋅시행 -
-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 비율 확대(1:1→1:2)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을 지원토록 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확대(1:1→1:2)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은 그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면접 교섭 계획 단계부터 지원하여 면접 교섭을 활성화한다.

○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아동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접 교섭 절차 등을 담은 「보호아동 면접 교섭 지원 지침(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지침(매뉴얼)에 따라 아동 보호조치 시 지자체는 면접 교섭 방법⋅주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해당 계획을 토대로 면접 시기 등 구체화 된 계획을 세워 면접 교섭을 실시한다.

- 면접 교섭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면접 교섭을 실시한다.

○ 또한, 아동의 특성과 적응단계를 고려하여 면접 교섭 방법 및 주기를 설정하고,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SNS·전화·서신 등의 비대면 면접도 실시할 수 있다.

○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실시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시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면접 교섭을 실시한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 한편, 올해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1:1→1:2)하여 보호아동 등이 자립할 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3)에 아동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 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 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 위생 관리를 포함한 운영기준을 명시한다.

□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은 가족과 분리된 아동이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 금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면접 교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 비율 확대,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으로 보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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