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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12. 30. ~ 2022. 1. 14)
  • 게시자 : 영덕복지재***
  • 작성일 : 2022-01-06 18:22:37
  • 조회수 : 37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12. 30. ~ 2022. 1. 14)

- 영유아기 집중투자 사업(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연령확대, 영아수당)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저출산법’)시행령 개정안,「아동수당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12월 30일(목)부터 2022년 1월 14일(금)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2월 14일(화), 저출산법과 아동수당법의 개정으로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영아수당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확대(7세 → 8세)된 바 있다.
*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 (2022) 30만 원 → (2025) 50만 원까지 단계적 확대, 양육방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보육료(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으로 수급 가능

- 저출산법과 아동수당법의 개정은 통해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 시행 예정(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인 저출산법과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한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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